1. 서비스 신청 기간 및 방법
고용노동부의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를 참고해주세요.
2.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3.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4.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 대상별 입증 서류
5.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서비스 신청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에서 접수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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