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간 및 접수 기관
- 신청 기간: 상이하니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2.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3. 신청 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4. 선정 기준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5.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
- 대출 금리: 연 2.15% ~ 3.0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 우대
-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 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 적용 불가)
- 기타 우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 우대
- 가입 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p 우대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 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 가구 최대 0.3%p 추가 인하 (하한선 연 1.2%)
6. 제출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7.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66-0111
- 신한은행: ☎ 15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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