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 원 지급 가능
-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 지급 가능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 지급 가능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정해집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 가능
- 홑벌이가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 가능
- 맞벌이가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
총소득 요건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양한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제외자
다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 및 감액
재산합계액에 따라 장려금의 일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개인 정보와 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위 내용은 2023년 신청 기간 및 방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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