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날짜, 그리고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실제 근로를 하고 있지만, 해당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은 가구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1.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2.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단, 자매 / 형제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 |
1. 배우자(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2.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1.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추가로 부양 자녀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도 동일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200 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
3.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또한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일 경우, 원래 지급액의 50%만 지급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 기준은 주택, 건축물, 금융자산, 전세금, 토지, 증권자산, 골프 회원건 등이 해당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항 목 | 신청 날짜 |
22년 기한 후 신청(21년 소득) | 22.06.01 ~ 22.11.30 |
23년 상반기 신청(22년 소득) | 22.09.01 ~ 22.09.15 |
23년 하반기 신청 | 23.03.01 ~ 23.03.15 |
23년 정기 신청 | 23.05.01 ~ 23.05.31 |
23년 기한 후 신청 | 23.06.01 ~ 23.11.30 |
5.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상,하반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23년 정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23년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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