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y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및 달라진 점 알아보기!

by kimian 2022. 12. 2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주소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소득과 세액공제에 대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선택하여 인쇄 혹은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1) 연말정산 준비( ~22.12.31)

  직장인이시라면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처리를 위한 별도 서비스와 달라진 점에 대한 유의사항들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에 관련 정보를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안내를 합니다. 우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 가볍게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빙자료 확인 (23.01.15 ~ 23.02.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 15일 부터 우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액 및 소득 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체크해두는 것도 좋겠죠?

  3)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23.1.20 ~ 23.2.2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직접 준비해주셔야 됩니다.(영수증이나 별도 누락된 자료 등) 해당 준비가 끝나시면 소속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춰 관련 정보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가. 월세

 나. 취학 전 학원비

 다. 해외 교육비(자녀 혹은 형제,자매)

 라.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휠체어, 보청기 등)

 마. 안경 및 렌즈 구매비

 바. 종교단체 기부금

 사. 신생아 의료비(병원에 주민등록 번호가 제출되지 않은 신생아에 한함)

 아.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자. 사회복지 및 시민 단체에 대한 지정 기부금

 

2.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연말정산을 위해서 근로자가 직접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요 이것은 IRS로 대체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서는 회사가 11월 말까지 홈택스에 명단을 등록하며, 근로자가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을 하신 분들의 경우, 과거에 이전 회사에 대해 자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퇴사자가 홈택스에서 확인 및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재

세액공제 항목 일반 내용 23년 달라진 점
월세액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내는
월세액의 12%가 공제
(
한도는 연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2% ->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0% ->
12%
의료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
(난임시술비는 20%) 공제
-
보험료 근로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의 12% -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의 15% 금액을 공제
본인, 장애인은 전액 공제
-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의 20%를 공제
1천만원이 넘으면 35% 공제
기부금 공제율 5%p 상향을 1년 연장
1천만원 이하 : 15% ->
20%
1천만원 초과 : 30% -> 35%
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금계좌에 납인한 금액의 12% 공제
(연 700만원, 50세 이상 연 90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 15세 이상 ~ 34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 세액 감면
이며,
한도 연 150만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