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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시급에 따른 한달 월급은?

by kimian 2022. 12. 22.

2023년 최저시급 및 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200여 만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올해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발표)한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3년 1월 1일부터 해당 금액으로 인상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최저임금보다 약 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아르바이트 및 관련 직장인들의 고용 환경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내년 경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아래는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 시간급 : 9,620원
  • 일급 : 76,960원 (시간급 × 8시간)
  • 월환산급 : 2,010,580원 (시간급 × 209시간)
년도 시급 일당 월급
2023 9,620원 76,960원 2,010,580원
2022 9,160원 73,280원 1,914,440원
2021 8,720원 69,760원 1,822,480원
2020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019 8,350원 66,800원 1,745,150원
2018 7,530원 60,240원 1,573,770원
2017 6,470원 51,760원 1,352,230원

 

2.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할까요?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가장 먼저 심의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장 상황(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가 끝나게 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양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받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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